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08.17
요 지
소득법§95②의 ‘표2’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‘거주기간’을 계산할 때,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42, 2022.08.10.」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42, 2022.08.10.
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2014.11.4. A아파트 취득(배우자와 1/2 공동명의) 후 거주
*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
○
2019.10. 충청북도 충주시에 사업장 신규개업
○
본인은 사업장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고, A주택에서 배우자 거주 예정
2. 질의내용
○
소득법§95②의 ‘표2’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‘거주기간’을 계산할 때,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제88조 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 "1세대"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(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[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,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]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제95조
【양도소득금액】
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(이하 "양도가액"이라 한다)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, 그 금액(이하 "양도차익"이라 한다)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서 "장기보유 특별공제액"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(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)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(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(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
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
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)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.
[표1]
| 보유기간 | 공제율 | 보유기간 | 공제율 |
| 3년 이상 4년 미만 | 100분의 6 | 10년 이상 11년 미만 | 100분의 20 |
| 4년 이상 5년 미만 | 100분의 8 | 11년 이상 12년 미만 | 100분의 22 |
| 5년 이상 6년 미만 | 100분의 10 | 12년 이상 13년 미만 | 100분의 24 |
| 6년 이상 7년 미만 | 100분의 12 | 13년 이상 14년 미만 | 100분의 26 |
| 7년 이상 8년 미만 | 100분의 14 | 14년 이상 15년 미만 | 100분의 28 |
| 8년 이상 9년 미만 | 100분의 16 | 15년 이상 | 100분의 30 |
| 9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18 | | |
[표2]
| 보유기간 | 공제율 | 거주기간 | 공제율 |
| 3년 이상 4년 미만 | 100분의 12 | 2년 이상 3년 미만 (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) | 100분의 8 |
| 3년 이상 4년 미만 | 100분의 12 |
| 4년 이상 5년 미만 | 100분의 16 | 4년 이상 5년 미만 | 100분의 16 |
| 5년 이상 6년 미만 | 100분의 20 | 5년 이상 6년 미만 | 100분의 20 |
| 6년 이상 7년 미만 | 100분의 24 | 6년 이상 7년 미만 | 100분의 24 |
| 7년 이상 8년 미만 | 100분의 28 | 7년 이상 8년 미만 | 100분의 28 |
| 8년 이상 9년 미만 | 100분의 32 | 8년 이상 9년 미만 | 100분의 32 |
| 9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36 | 9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36 |
| 10년 이상 | 100분의 40 | 10년 이상 | 100분의 40 |
③ (생략)
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
【장기보유특별공제】
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(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)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.